"어르신들 시각서 생각한 공무원, 횡단보도 그늘막 아이디어 탄생"
파이낸셜뉴스
2019.07.04 16:42
수정 : 2019.07.04 16:42기사원문
이정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본인 책임 피하려 미루는 민원
사익추구 아니라면 면책 필요
정부의 적극행정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사진)은 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극행정은 큰 구호나 법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관심에 귀 기울이고 조금만 더 색다르게 생각하는 데서 적극행정인 출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20년간 인사정책을 담당해온 인사행정 전문가다. 작년 11월부터 인사혁신국장을 맡아 적극행정 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정민 국장은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낸 아이디어가 이제는 전국으로 퍼졌다"며 "더위를 참지 못하고 무단횡단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탓하기 보다는 역으로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결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도 언급하며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모든 부처나 일선 기관에 가면 해결하기 어려워 묵히고 있는 민원이 꼭 하나씩은 있다"며 "많은 공무원들은 본인이 떠나기 전까지 해당 민원이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같은 소극행정을 조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보통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두 집단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면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쪽이 감사를 청구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적 면책 법령을 만든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는다"며 "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칠 때 국민들의 냉소를 해소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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