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파이낸셜뉴스
2019.07.05 15:14
수정 : 2019.07.05 15:14기사원문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게 되어 있고,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는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김 의원은 내년 제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예결위원으로서 직을 수행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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