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손해보험협회서 확인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19.07.06 11:00
수정 : 2019.07.06 11:02기사원문
지난 5월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이 달라졌다. 가해자가 명백한 사고라면 과실 비율이 100대 0으로 가해자만 책임을 묻는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추월 차량에 80%, 앞차에 20% 과실이 적용됐다.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하거나, 유턴 신호를 받고 먼저 유턴했는데 뒤따라 유턴하던 차와 부딪히는 경우에도,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안전거리를 유지했는데도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부딪힌 경우에도 가해자 일방 책임이다. 퀵서비스나 음식배달 등으로 늘어난 오토바이 사고 과실 비율도 뒤바뀐다. 기존엔 3대 7로 오토바이 과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7대 3으로 반대로 적용된다.
달라진 교통 상황도 반영된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히면 100%,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다 회전하던 차와 충돌하면 80%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설치하면 모바일로 간단하게 과실비율을 살펴볼수 있다. 앱에는 과실비율 절차와 처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관련 상담도 진행된다. 앱이 아니라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상에서도 가능하다. 편리하게 항목마다 상세하게 체크해볼 수 있도록 돼있다. 어려운 용어도 쉽게 풀어준다. 새로 바뀐 과실비율로 결과를 보니 놀랍게도 100% 상대방(일방) 과실임이 입증됐다.
*과실비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에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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