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이 달라졌다. 가해자가 명백한 사고라면 과실 비율이 100대 0으로 가해자만 책임을 묻는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
직진 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내 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내면, 추월한 뒤차가 100% 책임져야 한다. 이전에는 추월 차량에 80%, 앞차에 20% 과실이 적용됐다.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하거나, 유턴 신호를 받고 먼저 유턴했는데 뒤따라 유턴하던 차와 부딪히는 경우에도,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달라진 교통 상황도 반영된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히면 100%,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다 회전하던 차와 충돌하면 80%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설치하면 모바일로 간단하게 과실비율을 살펴볼수 있다. 앱에는 과실비율 절차와 처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관련 상담도 진행된다. 앱이 아니라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상에서도 가능하다. 편리하게 항목마다 상세하게 체크해볼 수 있도록 돼있다. 어려운 용어도 쉽게 풀어준다. 새로 바뀐 과실비율로 결과를 보니 놀랍게도 100% 상대방(일방) 과실임이 입증됐다.
*과실비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에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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