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시일용직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2019.07.07 17:03   수정 : 2019.07.07 17:03기사원문
"급격한 인상에 열악한 근로자는 오히려 피해...내년 반드시 동결해야"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 임시 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7일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에선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해 15.5%로 전년('17년)보다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업체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에도 오히려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48.5%) 보다 12.4%p 증가한 60.9%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가구내고용과 숙박음식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년(34.5%) 대비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폭은 8.6%p에 달했다.

추 의원은 "文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실험으로 서민경제는 파탄났고 대한민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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