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보이콧'...전원 불참

파이낸셜뉴스       2019.07.09 14:00   수정 : 2019.07.09 14:07기사원문
노동계 "경영계 상식적 수준 수정안 먼저 제출해야"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9일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에서 "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오후 2시부터 별도의 장소에 모여 추가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은)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전원회의 표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서 앞선 두 차례 회의마저 불참하며 내놓은, 성의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안"이라며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결정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원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반기 주요현안 보고에서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