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570원 vs 8185원...경영계 '삭감' 유지
파이낸셜뉴스
2019.07.10 18:55
수정 : 2019.07.10 18:55기사원문
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10%대 인상률을 유지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570원을, 사용자위원은 8185원을 각각 내놨다. 수정안은 각각 올해 최저임금보다 14.6% 인상, 2% 인하된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경영계는 8000원을 내놨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전일(10일)열린 10차 전원회의의 '보이콧' 이유로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삭감안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문주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 중 사용자측이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삭감안을 적용하면) 현재 한달에 170만원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가 160만원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에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2, 3차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일정 구간 협상 범위를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만약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노사가 낸 최종 제시안과 함께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안으로 표결을 하게 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 새벽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간 격차가 클 것우 다음주까지 회의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월 중순까지만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고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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