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받는 노동자 최대 415만명
파이낸셜뉴스
2019.07.12 16:50
수정 : 2019.07.12 16:51기사원문
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안 영향 추산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도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최대 4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부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8350원)을 적용했을때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50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영향률은 18.3~25%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인상률이 높은 만큼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도 컸다. 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그만큼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적다는 의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310원(주 40시간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다.
고용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지만, 인상액 기준으로는 14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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