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영세 자영업자 위한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9.07.13 19:17
수정 : 2019.07.13 19:17기사원문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를 받고 있지만,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세법상 제반 의무를 단순화해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착돼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채이배 의원은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관영·김삼화·김중로·박선숙·오신환·이동섭·주승용·최도자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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