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못지켜 송구… 소득주도성장 폐기 아냐"
파이낸셜뉴스
2019.07.14 17:58
수정 : 2019.07.14 17:58기사원문
문 대통령, 보완대책 준비 지시
김상조 실장, 최저임금 명암 설명
"저임금 노동자 임금격차 축소..자영업자·소기업에겐 큰 부담..이번 결정은 갈등관리 모범사례"
■文 "최저임금 약속 못지켜 송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12일 청와대 아침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는 포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위한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차 강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패키지"라고 강조했다.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
김 실장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른 명암도 설명했다.
그는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표준적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저임금노동자 기준에 따른 임금격차 기준 축소 △상시노동자 비중 증가로 고용기준 개선 효과 등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적 고용계약 틀 밖의 경우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 지원 등의 보완책에도 사각지대 발생 △'을과 을의 경쟁' 등 사회갈등 및 정쟁 빌미 제공 등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회, 민의수렴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뿐 아니라 사용자, 근로자 대표까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뤄졌다.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 갈등과 정쟁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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