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못해 송구"
파이낸셜뉴스
2019.07.14 19:09
수정 : 2019.07.14 19:09기사원문
-지난 12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靑 회의서 언급
-"진솔하게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12일 청와대 아침회의에서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대선 공약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는 아니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누차 강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기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률 축소에 따른 지원책 수정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들이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2년과는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기존의 직접적 지원 정책의 내용들도 좀 다듬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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