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탄력근로제 처리 결국 무산… 연말 국회로 미뤄지나
파이낸셜뉴스
2019.07.18 18:51
수정 : 2019.07.18 18:51기사원문
의사일정 이유로 논의 없이 파행
與 "경사노위 합의한 것부터 처리"
野 "3개월 확대·특례업종 적용"
여야 이견차 팽팽… 공방만 거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은데다 본회의 의사일정까지 합의되지 않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지리한 공방만 거듭되면서 연말 국회로까지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후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등 의사일정이 잡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를 보이콧 했다.
이로써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만 처리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3개월 확대 및 탄력근로제 특례업종 적용 등을 동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팽팽한 입장차는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의견청취 시간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정애, 김태년, 이용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신뢰구축 차원에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것부터 우선 적용할 것을 촉구했고, 경총 측은 "근로시간은 포괄적으로 입법하는게 맞다"고 반박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업들 경영환경에 맞춰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총에서 선택근로제와 관련,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도 이같이 정산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은 총 근로시간 등 여건이나 전반적 조건에서 단순 비교하기 어려워 일본의 사례를 무작정 국내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관계없이 정산기간인 1개월간 주 52시간을 지키도록 해놓고 있다. 1개월 동안 자율적으로 근무해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기업의 요구에 따라 야권에선 3개월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동의했다고 주장,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조건으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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