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석방' 후 첫 재판..檢, 불출석 증인 판사에 '도리' 지적
파이낸셜뉴스
2019.07.23 11:22
수정 : 2019.07.23 11:22기사원문
양 전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179일간 구치소 생활을 지내다 풀려난 후 처음으로 출석하는 공판이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전 기획조정심의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공전됐다. 지난달 4월 4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박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15일에서야 재판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담당하는 재판의 기일을 지정했다. 8월 중 출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에 처음 불출석하면서 가능한날을 고지했다면, 재판부에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할 때까지 재판을 잡지 않고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출석 가능하다던 날에 재판을 또 잡은 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인소환장이 송달된 시점에 재판부가 연락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한다면 증인소환장을 발송할 때 재판부가 직접 증인에 전화 등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해주면 원활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참고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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