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에 거주자 우선 주차권
파이낸셜뉴스
2019.07.23 17:47
수정 : 2019.07.23 17:47기사원문
서울시, 전국 첫 가점제 시행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평가에서 가·감점을 주는 방식,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 등 두 가지로 시행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지난 6월 말 전국차량 232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서울시는 나머지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 같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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