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바뀐 카뱅, 벤처캐피털이 되어달라
파이낸셜뉴스
2019.07.24 17:12
수정 : 2019.07.24 17:12기사원문
카카오가 34% 지분 획득.. 융자 아닌 투자금융 기대
혁신기업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카오가 카뱅의 의결권 지분 34%를 가져도 좋다고 승인했다. 원래 카카오와 같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
그마저도 의결권 지분은 4%로 제한된다. 다행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꽉 막힌 규제에 숨통을 뚫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특례법은 ICT 혁신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한다. 카카오는 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에서 인터넷은행은 가장 돋보이는 성과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혁신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의 문호를 넓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때 19세기 영국의 붉은깃발법 이야기도 했다. 대통령이 호소하자 국회도 빠르게 움직였다. 그 결과 특례법은 속전속결 10월에 통과됐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최대주주 카카오에 당부한다. 예대마진으로 손쉽게 돈 벌 생각을 해선 안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답게 금융 혁신에 앞장서달라. 무엇보다 카뱅은 벤처캐피털리스트가 돼야 한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주인이 없는 한국 금융은 핀테크 혁명에 굼뜨게 적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규모는 작지만 주인 있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앞당기고, 기술벤처에 대한 투자 금융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구직 대신 창직하라').
박근혜정부 때 금융위는 은행 팔을 비틀어 기술금융을 독촉했다. 문재인정부는 혁신금융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적은 영 시원찮다. 기존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에 익숙하다. 첨단기술을 평가할 능력도 부족하다. 이들이 못 하는 일을 인터넷은행이 해야 한다. 단순 융자가 아닌 투자금융이 바로 그것이다. 카뱅이 투자금융의 맨 앞에 서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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