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금고 지정 신청 공고…9월말 선정
뉴스1
2019.08.01 07:31
수정 : 2019.08.01 07:31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4년간 시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 공보와 누리집에 '시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되는 은행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1금고와 2금고 중 하나의 금고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금고를 운영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또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은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신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26~27일 2일간 제안신청서를 접수한 뒤 9월말 울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1금고와 2금고를 최종 확정한다.
현재 울산시 금고는 2016년부터 올 연말까지 경남은행이 1금고를 농협은행이 2금고를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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