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4년간 시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 공보와 누리집에 '시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되는 은행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앞서 5월 9일 규칙을 개정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했으며 규칙으로 운영하던 금고 관련 규정을 7월 11일 조례로 상향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1금고와 2금고 중 하나의 금고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금고를 운영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또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은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신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26~27일 2일간 제안신청서를 접수한 뒤 9월말 울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1금고와 2금고를 최종 확정한다.
현재 울산시 금고는 2016년부터 올 연말까지 경남은행이 1금고를 농협은행이 2금고를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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