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일 역량 강화의 필요성
파이낸셜뉴스
2019.08.04 16:38
수정 : 2019.08.05 10:01기사원문
'분권'과 '협치'의 국정 운영 방침을 통일 분야에 보다 본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우리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선언과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 추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 역시 헌법상 평화통일책무의 수범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2009. 10. 19.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가 개정되어 종전에는 통일교육을 '정부의 임무'라고만 규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변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 분야는 중앙정부만의 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동서독 통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의 도시 상호간 교류협력은 통일 전후의 사회 경제적 혼란을 완화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유익하며, 민간단체보다 더 안정적인 재정하에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방행정조직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남북 간의 지역적 관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북한사회의 다원화를 촉진하고 통일 후 각 분야의 통합에도 대비할 수 있다.
물론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고 다원화될 경우 남한 내부의 갈등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 문제가 그 물적·인적 측면에서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미리 지자체의 통일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
우리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00년대 초반의 남북교류협력활동으로 어느 정도 역량이 쌓이기도 했으나,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점 등의 원인으로 과잉 경쟁, 이벤트성 사업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번 통일부와 지자체간의 협약에서 지자체의 교류협력 주체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기구 정비, 재정지원, 지자체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한 특례조항 신설, 지자체 공무원 교육, 지자체 내부의 독립적 추진기구 설치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넘어 지자체의 총체적인 통일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법제 정비에 힘을 써야 한다.
송인호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장·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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