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넘게 호텔생활 한 조폭 "감방서 13년이나.."
뉴스1
2019.08.09 07:52
수정 : 2019.08.09 09:34기사원문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9일 호텔에서 장기투숙한 요금 수 백만원 상당을 내지 않고 떼먹은 혐의(갈취)로 조직폭력배 A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850여만원 상당의 미납요금을 독촉받자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칠성파다, 감방에서 13년이나 있었다'면서 호텔 관계자를 협박하고 결국 숙박비를 포기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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