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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넘게 호텔생활 한 조폭 "감방서 13년이나.."

뉴스1

입력 2019.08.09 07:52

수정 2019.08.09 09:34

자료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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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9일 호텔에서 장기투숙한 요금 수 백만원 상당을 내지 않고 떼먹은 혐의(갈취)로 조직폭력배 A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850여만원 상당의 미납요금을 독촉받자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칠성파다, 감방에서 13년이나 있었다'면서 호텔 관계자를 협박하고 결국 숙박비를 포기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있다.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기간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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