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문구점·은행도 출장?...'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개선한다'

파이낸셜뉴스       2019.08.25 11:59   수정 : 2019.08.25 11:59기사원문



공무원들이 근무지 근처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한 후 받았던 출장비에 제동이 걸린다. 불명확했던 출장의 개념을 명확히 정해 공원·골프장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본인업무지를 대상으로 출장을 신청하는 일도 막는다.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 징수금액더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복무규정도 개정해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토록 했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가 의무화된다.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여비로 지급토록 개선한다. 현재 관내 출장여비 기준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인데 여기에 2㎞ 미만은 실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한다. 근무지 인근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고도 출장여비를 지급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출장'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내린다.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 공원·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인 근무지를 대상으로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실제 출장에 걸린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도 해결한다. 출장 시작과 복귀 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리자의 결재가 있어야만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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