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복형제, 투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19.08.28 14:59
수정 : 2019.08.28 14:59기사원문
최순실씨의 이복형제로 알려진 최모씨(65)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투자금을 받은 뒤 최씨는 베트남 공장을 현지 업체에 매각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신을 '최순실의 가족'이라 소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최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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