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이용자 실태조사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19.08.28 15:22
수정 : 2019.08.28 15:22기사원문
3개월 이상 서비스 안받은 이용자 대상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인 50대 기초수급 장애인이 서비스를 중단한 후 고독사하는 등 '사각지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 이용자 중에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3개월 이상 미 이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혼자 살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50대 장애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중증(종전 3급)의 지체장애인 기초수급자 A씨의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도중 2018년 7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을 사유로 이용을 중단했고, 그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토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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