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다르다고 클럽 입장 불허는 차별"…인권위, 개선 권고

      2019.08.29 12:00   수정 : 2019.08.29 14:0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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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클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클럽에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 A씨는 지난해 6월16일 밤 12시에 한국계 친구들과 함께 거주지역에서 유명한 B클럽을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클럽직원으로부터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제지당했다. 이에 A씨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을 못했고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클럽은 "외국인들은 음주문화가 달라 다른 테이블과 마찰이 일어나고 폭력행위도 일어났다"며 "술값도 혼동해 직원과 시비가 붙기도 하며 수많은 외국인 사고실태를 경험해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에 근거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해야 하며 '운송, 호텔, 음식점 등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시시설에 접근하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는 A씨의 동료인 한국계 미국인에게는 별도로 입장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A씨의 클럽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음식점과 목욕탕 등 상업시설에서 외국인들이 이용을 제한당했다며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었지만 주류 제공이 주된 영업인 클럽 이용에 관련해서는 이번 권고가 처음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클럽 이용과 관련해서 외국인 차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더 이상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인종과 피부색 등 이유로 한 클럽이용제한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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