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된 8곳 중 6곳 일단 유지"

      2019.08.30 14:49   수정 : 2019.08.30 14: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중앙고와 경희고 등이 낸 서울시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당분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8개 학교 중 6곳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도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도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가 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해당 자사고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5일에는 서울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8일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은 각각 동산고와 해운대고가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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