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힌 '직장갑질' 30대에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19.08.31 15:49
수정 : 2019.08.31 15: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장 후배를 2년여 동안 괴롭히고 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 소재 제조회사에 근무해온 김씨는 업무 처리가 늦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인 A씨를 2016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지속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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