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헌재 쳐다보는 프랜차이즈
2019.09.01 17:36
수정 : 2019.09.01 17:36기사원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3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최종 결과가 늦어질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지만 반년 가까이 되는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미 영업비밀의 상당수가 공개된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1일 "이미 법이 시행되면서 30~40%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비밀이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와도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정보공개서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들 내용은 사실상 프랜차이즈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같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상·하한을 공개하라는 것은 직전연도에 가맹점에 공급한 구입요구 물품 중 가맹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각각 산출해 순위를 매겨 개수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1년간의 공급가격 상한과 하한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대규모 거래계약을 통해 상한과 하한 변동폭이 매우 작거나 없는 경우 상·하한선 조항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이 사실상 전체의 90% 규모에 해당해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을 보면 대략적인 공급가격이 나온다는 것이다. 각 가맹본부의 경쟁력과 전략 등에 따라 품목의 공급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공개되면 가맹본부와 협력사 간 분쟁 발생 소지도 많아진다.
차액가맹금 정보공개 조항도 마찬가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및 권장)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서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로 정의됐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의 가맹점 평균치로 지급금액 및 매출 대비 비율을 기재하고, 필수품목별로 수취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마케팅, 회사 운영, 관리비 등을 감안한 것인데 단순히 순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입장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