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옥중편지 "조국 딸 프리패스…내 딸은 옥고"
파이낸셜뉴스
2019.09.04 11:02
수정 : 2019.09.04 11:02기사원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피고인 최순실(62)씨가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말 소유권을 인정한 건 정말 코미디 같은 결과"라고 쓴 옥중편지가 공개됐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선고를 듣고서'라는 2장 분량의 최씨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2015년 11월 초에 구속돼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의 순간으로 되돌리는 선고”라며 “말 소유권을 인정한 건 정말 코미디 같은 결과”라고 적었다.
그는 "계약서와 모든 것이 삼성에 있음에도 소유권을 나에게 있다고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특검 강압으로 이뤄진 증언이 서류보다 앞선다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뇌물받은 것도 없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씌우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이번 선고는 지금 정치권 현실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조 후보자 딸 의혹과 본인의 딸 정유라씨를 비교하며 "조 후보자 딸이 모든 과정에 프리패스한 것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 옥고를 치렀고, 손자를 빼앗길 수 있다는 협박을 받으며 두려움과 고통에 떨었다"며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는 그 정의는 어디갔나"고 강조했다.
최씨는 또 “이 정부는 박 대통령과 나를 묶어 역적을 만들고 그걸 두고두고 써먹기 위해 또 재판을 이용할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정의와 진실이 살아나고 숨죽이고 있는 애국심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길 바라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다음은 최순실씨의 옥중편지 전문
대법원 선고를 듣고서
대법원 선고를 들으면서 역시나 예상된 것과 다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처음 2015년 11월 초에 구속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의 순간으로 되돌리는 선고였다.
말 소유권을 인정한 건 정말 코미디 같은 결과이다. 계약서와 모든 것이 삼성에 있음에도, 소유권을 나에게 있다고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법원 스스로가 계약서와 외국에서 이뤄진 모든 서류를 무력화시키고 증인들의 말에 의해 판단을 한 것이다. 특검 강압에 의해 이뤄진 증인들의 말이 서류보다 앞선다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뇌물을 받은 것도 없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씌우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이번 선고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이 진행되는 행위이고 현실이라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그들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로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고백도 안했는데 사랑한다는 걸 알고 결혼준비를 했다는 비상식적 논리이다.
프리패스한 것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는가?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서 옥고를 치렀고 덴마크 대사관 직원에게 손자를 빼앗겨 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고통에 떨었는데 말이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는 그 정의는 어디갔나. 그들에겐 그게 정의고 우리는 이 정부에서 하는 국세청과 검찰과 특검의 모든 것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이 정부는 박 대통령과 나를 묶어 역적을 만들고 그걸 두고두고 써먹기 위해 또 재판을 이용할 것이다. 아마도 스스로 자폐증 정도에 걸려서 스스로 망가지는 걸 기다릴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나라를 위해 정의와 진실이 살아나고 숨죽이고 있는 애국심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길 바라고 싶다.
2019.9.2 최서원
#최순실 #국정농단 #조국 #딸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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