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KCC건설, 900억 건물 하자 공방..法 "조합은 소송 주체 안돼"
파이낸셜뉴스
2019.09.09 14:12
수정 : 2019.09.09 16: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9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지은 후 하자가 발생해도 도급자가 민법상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억원 손배소, 2억5천 배상
웹젠은 KCC건설에 맡긴 900억원 상당의 건물 공사에사 상당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2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2006년 경기 분당구 삼평동에 벤처기업들을 위한 판교디지털콘텐츠컨소시엄(PDC)이 조성됐다. 이후 2011년 웹젠은 PCD의 회장을 맡게 됐고 해당 사업을 위해 건물 3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KCC건설과 체결하는데 앞장섰다.
PCD와 KCC건설이 2013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최종적으로 정한 공사계약금액은 900억 가량에 달한다.
공사를 마친 2013년 10월 KCC건설은 보증채권자로 PCD를 두고 KCC건설조합과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듬해부터 발생했다.
PCD측은 KCC건설이 시공 해야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았고 도면과 달리 혹은 부실하게 시공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6월부터 여려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양쪽 간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전력·조명·설비제어 관련 업체 선정이 기존 약속과 달리 KCC건설이 임의로 선정했다는 부분이었다.
PDC는 KCC건설이 임의로 전력·조명·설비제어 업체를 담당 업체와 다른 업체를 통해 시공해 시스템 호환이 불가한 점에 대해 전면 재교체 등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어 설비에 대한 교체 비용을 10억원 가량 청구했다.
이에 KCC건설은 "자사가 선택한 설비업체 역시 하자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설비를 교체하는 게 아닌 보수비용으로 5000만원 정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2011년 PDC 측이 제공한 실시도면이 이후 2012년 5월 재수정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자가 아닌 부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자체, 소송 당사자 안돼"
재판부는 무엇보다 PDC가 해당 공사에 앞서 구성한 조합이 법인성격이 아닌 사단인지, 민법상 조합인지 여부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웹젠이 회장으로 있는 이 컨소시엄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조합 자체로는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컨소시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선정당사자인 웹젠을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KCC건설은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을 미뤄 1억 6000만원 상당을 보상해야 한다"며 "여기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에 중첩되는 사안을 제외시켜 8000만원 가량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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