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사회정의
파이낸셜뉴스
2019.09.17 16:39
수정 : 2019.09.17 16:39기사원문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평등, 공정, 정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곱씹어보는 사람이 많다. 아마도 이들 세 단어를 포괄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회정의'가 될 것이다. 사회정의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는 데다 평등과 공정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정의'는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사로서의 '사회'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고, 국가와 대비되는 단어다. 하지만 형용사인 '사회적'이란 단어는 비스마르크 시대 독일에서부터 '정의(正義)'를 비롯해 수많은 단어와 혼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 1870년대에 등장한 사회적 정의는 원래 '빈곤한 사람들의 후생증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다가 점차 그 의미는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물질적 지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확장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의미는 개개인들이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됐다. 이 같은 의미의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그런 결과(사회정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사회'가 아니다. 사회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가권력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깊숙이 개입해야 하고, 규제나 입법을 통해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라는 단어가 '사회적'이란 수식어 때문에 오염됐다고 해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다. '목욕한 아기와 더러워진 목욕물을 함께 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잘 모르지만 무엇이 정의롭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있다. 따라서 하이에크는 우리가 '사회적 불의'를 꾸준히 제거함으로써 점차 '사회적 정의'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위법한 게 없다고 해서 정의로운 것도 아니다. '합법적 불의'라는 것도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정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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