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사고'에도 전국 유흥주점 무단증축·불법구조물 '여전'

뉴스1       2019.09.19 12:00   수정 : 2019.09.19 12:00기사원문

특별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사항의 모습. (소방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지난 7월27일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사고에도 불구하고 신종클럽(일명 '감성주점')들의 건축물 무단증축 등 불법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8월 한달 간 광주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감성주점 등 유사업종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자치조례를 통해 '춤 영업'을 허용하는 업소다.

조사대상은 전국 3516개소 유흥·단란주점 및 감성주점으로 영업장 불법구조물 및 내부구획 변경사항,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결과 전체 3516개소 중 23.3%인 821개 대상에서 1159건의 건축물 무단증축 등 불량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철거·훼손 등 구조적 불량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유도등 및 화재감지기 불량과 같은 시설 관리소홀 등 61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소화기 분산비치 및 조명등 조도불량 등 경미한 사항 457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고, 무단증축 및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 기관 소관 4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특히 신종클럽 유사업종인 감성주점 전체 337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24.9%인 84개 대상에서 11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명령 34건, 기관통보 5건, 과태료 처분 7건, 현지시정 44건을 조치했다.

이번 조사 결과 대구에 소재한 한 업소는 기존 허가된 건축물 도면과 달리 1층 주차장 필로티 부분을 불법 증축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2층에서 3층 간 내부계단까지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었다.


또 제주에 소재한 업소는 기존 단층 영업장 구조를 내부 복층구조로 불법 변경해 운영 중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관계인에게 불법 구조물 변경의 위험성 등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방안전관리와 피난방법 등에 대해 예방차원의 교육도 실시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불법 무단증축이나 구조변경 등 방화기능 훼손 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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