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없애겠다더니… 국내사업자 규제·의무만 늘렸다
2019.09.19 18:00
수정 : 2019.09.19 18:00기사원문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연내를 목표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가 밝힌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 원칙을 세우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며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 7월 국내 CP에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 구상안에는 '적절한 CP의 노력'과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하면 거부하지 않는다' 등 CP 규제가 강화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가이드라인이 제정 후 즉시 시행된다고 명시됐다. 방통위 목표대로 연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곧장 시행된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자 국내 CP가 가입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망이용료 가이드라인 구상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뒤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냈다.
인기협과 국내 CP는 방통위가 국내외 CP 역차별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만 망이용료를 내지 않고 구글도 망이용료를 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구글이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망이용료를 낼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설사 망이용료 의무조항을 담아 법을 만들어도 구글 등 글로벌 CP는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국내 CP가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이 국내 CP에만 '새롭게 적용되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국내 CP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지키지 않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면서 "국내 CP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던 일이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더 생기니 없던 역차별이 생기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구글이 회피하고 있는 법인세는 지난해 기준 약 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 큰 문제는 가이드라인 자체에 있다는 것이 CP 측 주장이다.
아직 구상 단계지만 가이드라인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로 이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한 인터넷전용회선 용량 확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라고 명시했다. 이대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CP가 전용회선을 구비해야 하고, 더 많은 망이용료를 내게 된다. 인기협 관계자는 "적정한 용량 확보라고 하면 사업자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전용회선 품질관리 의무도 새롭게 부과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성실협상' 조항에는 서면, e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역시 망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CP 측은 망이용료 계약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CP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상호접속고시 개정과 같이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 자율경쟁을 막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망이용료 대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약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