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대전 7.5%'···전국 최하위권
뉴스1
2019.10.01 10:28
수정 : 2019.10.01 10:28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7.5%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납부기준액 약 92억 원 중 실제 납부액은 6억9천여만 원으로 평균 납부율 7.5%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17.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충남은 납부 기준액 약 137억 중 실제 약 34억을 납부해 평균 25.4%의 납부율을 기록,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제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은 학부모 부담금과 국고 등으로 대신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적인 문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법인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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