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대전 7.5%'···전국 최하위권

뉴스1

입력 2019.10.01 10:28

수정 2019.10.01 10:28

2018년 전국 시도교육청 법인 법정부담금 납입 현황(조승래의원실 제공) © 뉴스1
2018년 전국 시도교육청 법인 법정부담금 납입 현황(조승래의원실 제공) © 뉴스1


조승래 국회의원 © 뉴스1
조승래 국회의원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7.5%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이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사학재단이 지난해 납부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총 3775억여 원이지만 이중 654억 원만 법인 이전수입으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납부기준액 약 92억 원 중 실제 납부액은 6억9천여만 원으로 평균 납부율 7.5%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17.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충남은 납부 기준액 약 137억 중 실제 약 34억을 납부해 평균 25.4%의 납부율을 기록,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제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은 학부모 부담금과 국고 등으로 대신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적인 문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법인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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