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에도 건축물분양법 적용…"수분양자 보호 강화"
2019.10.01 11:00
수정 : 2019.10.01 15:52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레지던스 등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3000㎡ 미만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분양사업자는 Δ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Δ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Δ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Δ공개모집·공개추첨 Δ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Δ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의 의무가 생긴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 기간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두고, 공개청약 종료 후 추첨을 원칙으로 하는 등 청약 방법을 규정했다.
아울러 건축물 분양을 위해선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