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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에도 건축물분양법 적용…"수분양자 보호 강화"

뉴스1

입력 2019.10.01 11:00

수정 2019.10.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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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레지던스 등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3000㎡ 미만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분양사업자는 Δ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Δ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Δ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Δ공개모집·공개추첨 Δ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Δ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의 의무가 생긴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 기간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두고, 공개청약 종료 후 추첨을 원칙으로 하는 등 청약 방법을 규정했다.

아울러 건축물 분양을 위해선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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