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토부, 개인·금융정보 3.3억건 수집…부동산 규제에 위법 활용"
뉴시스
2019.10.01 16:54
수정 : 2019.10.01 16:54기사원문
2017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도입…3억3014만 건 수집 관리 9·13 대책 이후 과세·처벌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위법성 우려 부처별 개인·금융정보 한 곳에…금융·부동산 거래내역 추적가능 "조지오웰 '빅브라더' 연상…적법한 것인지 타당성 재검토 필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하면서 3억3014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 중이다.
분야별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1억524만 건, 건축물대장 8215만 건, 전월세 확정일자 4060만 건, 재산세대장 2346만 건, 임대등록 85만 건 등이다.
이 때문에 ▲성명 ▲주민번호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토지금액 ▲건물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건축물 지분 ▲보증금 ▲월세금 ▲취득가 ▲공시가 ▲임대사업장 주소 ▲세액공제금 ▲월세 계약 확정일자 등 각종 개인·금융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당초 시스템 개발 당시 '임대차 시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허가 받았다.
이 의원은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과세나 처벌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위법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 개개인의 내밀한 금융,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고 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 신상정보 ▲임대수익 신고액과 실제 수익 차이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여부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의 대출·증여 등 금전거래내역 ▲주택보유현황 신고 내역과 실제 내역 차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이를 과세 및 처벌 목적으로 국세청, 수사기관, 지자체 등에 제공하는 것은 법적 근거 마련이나 행안부로부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와 관련한 조치는 없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된 정보는 통계 정확성 제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국토부가 시스템 운영을 위탁한 한국감정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련 업무에 아르바이트생 182명을 투입하는 등 관리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감정원은 내년에 '주택청약시스템'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이관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마저 개인·금융정보가 국토부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규제 목적 활용과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이 의원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개인정보·금융정보 수집은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를 연상시킨다"면서 "이제라도 시스템 운영 실태가 적법한지, 한국감정원이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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