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업자에'LTV 40%'… 집값 띄울 돈 줄, 모두 차단

파이낸셜뉴스       2019.10.01 17:41   수정 : 2019.10.01 17:41기사원문
임대·매매 법인에도 적용
9억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갭투자 축소 유도해 집값 안정



최근 과열 양상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상황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출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돈줄을 옥좨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매매업자도 LTV 40% 규제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도 임대업자처럼 LTV 40%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가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LTV 40% 규제가 이뤄졌다. 주택매매업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사실상 대출제한 없이 '최대한' 대출받아 부동산개발 이익을 낸 셈이다. 특히 강남4구(송파·강남·강동·서초)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한 조짐을 보이면서, 대출을 옥좨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막겠다는게 당국 입장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에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그간 법인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이 최대범위 수준으로 이뤄져왔다. 이에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도입해 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한다.

■9억 초과 고가주택 전세대출 제한

현재 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뒤 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사에 양도한다. 금융사는 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최대 LTV 80%의 대출을 실행해왔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주택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각각 LTV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0%(조정대상지역)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대상은 2주택 이상 보유가구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다. 하지만 제한대상을 확대해 갭투자 움직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한정된 공적보증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 고소득자를 배제한 것처럼 이번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배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선 대출규제가 강화된 만큼 강남4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움직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이 제한된 만큼 고가 아파트 매입을 위한 자금마련이 힘들어져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그간 강남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한 뒤 최대한 대출을 받는 움직임이 많았다"면서 "LTV가 최대 80%까지 가능했던 주택매매사업자까지 대출제한에 걸리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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