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인데 부모 직업 적어라?

파이낸셜뉴스       2019.10.01 18:02   수정 : 2019.10.01 18:02기사원문
업무 무관한 정보수집 여전
두달만에 과태료부과 11건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 두달 만에 과태료 부과만 11건, 신고는 50건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채용시장에선 학연·지연이나 스펙 등에 의한 취업심사가 버젓이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자의 배경이나 스펙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각 업체가 요구하는 실무능력이나 도덕성, 가치관, 협업능력 등을 심사해 고용세습과 같은 채용비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법이 시행됐지만 채용관행은 아직도 제자리 수준이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 관련, 위반사항 신고건수 및 내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54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으로 신고된 49건 중 11건은 법 위반 사실이 입증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15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3건은 행정종결됐다. 행정종결된 사안 중 위법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경우가 10건이었다.

'채용 청탁 및 압력' '채용 관련 금전청탁' 등의 위반으로 신고된 사례는 5건으로 3건은 조사가 종결됐고, 2건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구직자의 혼인 여부를 비롯해 재산, 출신지역, 구직자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위반이 확인된 11건 모두 채용공고에 올라와 있는 이력서 양식에 명백하게 수집이 금지된 정보들이 포함돼 있었다.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차 위반의 경우 300만원, 2차 위반은 400만원, 3차 위반부터는 500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 중순 집중신고 기간을 갖고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채용서류 반환이나 채용심사 비용부담 금지 등 다른 조항도 있다. 일단 다른 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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