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현금 전달책 구속
파이낸셜뉴스
2019.10.01 22:26
수정 : 2019.10.01 23:11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3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0시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이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과 웅동학원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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