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본, BAT코리아 상대로 소송..."유사 상표로 소비자 혼동 가중"
2019.10.02 13:56
수정 : 2019.10.02 13:56기사원문
비타본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지난 7월 비타본 센스와 제품명이 유사한 '글로 센스'를 국내에 출시했다. 비타본 센스 제품명은 금연보조제품에 사용해 왔지만 BAT코리아의 제품은 전자담배 제품이어서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비타본 측 주장이다.
임보민 비타본 대표는 "비타본 센스는 비타민 액상을 주성분으로 해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며 "BAT가 전자담배 제품인 글로 센스를 내놓아 소비자 혼동을 가중시켰다"고 소 취지를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