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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본, BAT코리아 상대로 소송..."유사 상표로 소비자 혼동 가중"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2 13:56

수정 2019.10.02 13:56

비타본 센스. 비타본 제공
비타본 센스. 비타본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타본은 글로벌 담배회사인 BAT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비타본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지난 7월 비타본 센스와 제품명이 유사한 '글로 센스'를 국내에 출시했다. 비타본 센스 제품명은 금연보조제품에 사용해 왔지만 BAT코리아의 제품은 전자담배 제품이어서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비타본 측 주장이다.


임보민 비타본 대표는 "비타본 센스는 비타민 액상을 주성분으로 해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며 "BAT가 전자담배 제품인 글로 센스를 내놓아 소비자 혼동을 가중시켰다"고 소 취지를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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