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드론 조종' 광주·전남 10건 적발
2019.10.02 16:26
수정 : 2019.10.02 16:26기사원문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드론 항공법 위반은 총 10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건, 전남 8건이며 연도별로는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각각 1건이 적발됐다.
또 지난 8월1일부터 9월17일까지 한달 동안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 17기가 출현해 경찰 등이 조사를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드론에 의한 항공법 위반은 총 139건이며 이중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49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할 경우 자격증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 규정 밖에 없고 무게 12㎏ 이하, 길이 7m 이하의 소형 드론은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드론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돈과 맞바꿀 수 없는만큼 드론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주요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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