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비행금지구역 드론 조종' 광주·전남 10건 적발

뉴시스

입력 2019.10.02 16:26

수정 2019.10.02 16:26

최근 한달 한빛·고리원전 등서 17건 출현…경찰 조사 김한정 의원 "국민안전위해 드론법 강화 필요"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사우디 정유시설 드론 폭탄 공격 이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조종으로 10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드론 항공법 위반은 총 10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건, 전남 8건이며 연도별로는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각각 1건이 적발됐다.

또 지난 8월1일부터 9월17일까지 한달 동안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 17기가 출현해 경찰 등이 조사를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드론에 의한 항공법 위반은 총 139건이며 이중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49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할 경우 자격증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 규정 밖에 없고 무게 12㎏ 이하, 길이 7m 이하의 소형 드론은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드론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돈과 맞바꿀 수 없는만큼 드론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주요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