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병리학회 이사장 "曺장관 딸 '제1저자' 실적 불가…자격 없어"
뉴시스
2019.10.04 17:43
수정 : 2019.10.04 19:58기사원문
단국대 논문 등재 당시 병리학회장 서정욱 교수 "해명 거짓 아니지만…해당 분야 몰라 무식한탓"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인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는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7년간 이어진 연구를 14일동안 참여해 제1저자로 등록할만한 실적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전에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딸 조모씨는 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인 2007년 7~8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2008년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의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됐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조씨를 제1저자로 등재시킨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묻자, 서 교수는 "책임저자가 볼 때에도 '제1저자가 적절한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해 제출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각종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위조를 한 적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해명을 두고 "거짓말이냐"는 유 의원 질문에 서 교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무식해서, 그 분야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논문에 대해 대한병리학회는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정확한 취소 사유를 재차 묻자 서 교수는 "제1저자가 잘못 기재됐고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허위 기재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조 장관 딸의 연구 참여 여부를 조사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서 교수는 "저희가 조사할 권한은 없다"면서 "장영표 교수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판단했고 장 교수가 제출한 문서에 의거해 그렇게(조 장관 딸의 제1저자 자격은 부적절) 판단했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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