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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병리학회 이사장 "曺장관 딸 '제1저자' 실적 불가…자격 없어"

뉴시스

입력 2019.10.04 17:43

수정 2019.10.04 19:58

단국대 논문 등재 당시 병리학회장 서정욱 교수 "해명 거짓 아니지만…해당 분야 몰라 무식한탓"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병리학회 전(前)이사장인 서정욱 서울대학교 교수가 "조 장관 딸 논문, 고등학생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2019.10.0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병리학회 전(前)이사장인 서정욱 서울대학교 교수가 "조 장관 딸 논문, 고등학생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2019.10.0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취소된 데 대해 "제1저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를 주된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해당 교수는 논문 등재 당시 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인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는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7년간 이어진 연구를 14일동안 참여해 제1저자로 등록할만한 실적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전에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딸 조모씨는 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인 2007년 7~8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2008년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의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됐다.

서 교수는 2009~2010년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조씨를 제1저자로 등재시킨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묻자, 서 교수는 "책임저자가 볼 때에도 '제1저자가 적절한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해 제출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각종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위조를 한 적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해명을 두고 "거짓말이냐"는 유 의원 질문에 서 교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무식해서, 그 분야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논문에 대해 대한병리학회는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정확한 취소 사유를 재차 묻자 서 교수는 "제1저자가 잘못 기재됐고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허위 기재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조 장관 딸의 연구 참여 여부를 조사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서 교수는 "저희가 조사할 권한은 없다"면서 "장영표 교수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판단했고 장 교수가 제출한 문서에 의거해 그렇게(조 장관 딸의 제1저자 자격은 부적절)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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