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로 25년 동안 보상금 챙긴 70대 항소 기각
2019.10.06 06:00
수정 : 2019.10.06 06:00기사원문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7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A 씨는 1992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19개월 동안 국가보훈처로부터 2억9541만400원의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 낸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전몰군경인 자신의 아버지와 혼인했다 재혼한 어머니 B 씨가 여전히 사망한 아버지의 배우자라고 거짓 신고, 보상금을 타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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