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짓 신고로 25년 동안 보상금 챙긴 70대 항소 기각

뉴시스

입력 2019.10.06 06:00

수정 2019.10.06 06:00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받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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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거짓 신고서를 제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25년7개월 동안 3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7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7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범행이 계획적인 점, 부정 수령한 보상금액이 2억9541만400원에 이르는 점, 모친을 위해 보상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모친과 이부(異父) 형제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1992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19개월 동안 국가보훈처로부터 2억9541만400원의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 낸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전몰군경인 자신의 아버지와 혼인했다 재혼한 어머니 B 씨가 여전히 사망한 아버지의 배우자라고 거짓 신고, 보상금을 타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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