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알고보니 3년 전에..
뉴시스
2019.10.06 09:00
수정 : 2019.10.06 16:30기사원문
교인들에게 후보 지지 기사 링크 전달 혐의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징역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같은 사안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형을 받게 됐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교인들에게 장성민 전 국민대통합당 후보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총 1038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5년간 선거권이 없으며, 종교 기관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 총 4800여만원을 장 전 후보에게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후보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검찰은 2심 판결중 정치자금법 무죄 부분만 불복해 상고했고 전 목사는 두 혐의 모두 상고를 포기해 공직선거법 유죄는 이미 확정됐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조국(54)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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