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사퇴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알고보니 3년 전에..

뉴시스

입력 2019.10.06 09:00

수정 2019.10.06 16:30

교인들에게 후보 지지 기사 링크 전달 혐의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징역형 확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기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기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됐던 전광훈(63)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같은 사안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교인들에게 장성민 전 국민대통합당 후보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총 1038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5년간 선거권이 없으며, 종교 기관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 총 4800여만원을 장 전 후보에게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후보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검찰은 2심 판결중 정치자금법 무죄 부분만 불복해 상고했고 전 목사는 두 혐의 모두 상고를 포기해 공직선거법 유죄는 이미 확정됐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조국(54)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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